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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4대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
✔ 단순 저소득뿐 아니라 근로능력·가구 상황 등 고려
✔ 혜택은 수급자 유형별로 달라짐
📊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 30% 이하 | 약 676,000원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901,000원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약 1,059,000원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127,000원 이하 |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은 증가하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됩니다.
2.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금융자산 등은 환산소득으로 적용됨
일반적으로 자동차 1대는 기준 초과가 아니나, 고가 차량은 불인정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2021년 이후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재산 보유자일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납입 내역 등
4. 소득 및 재산조사
→ 공무원이 가구 실태 확인 및 전산조사 진행
→ 약 30일 내 수급 여부 통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요약
생계급여 | 가구 규모별 현금 지원 (매월) |
의료급여 |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 낮음) |
주거급여 | 전·월세 지원 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교육급여 |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 자녀 지원 |
✔ 이 외에도 TV 수신료 면제, 장학금 우선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등
다양한 생활복지 혜택이 연계 제공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신청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발생
- 가족의 재산·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전 가족과 정보 공유 필수
- 자동차, 예금, 보험, 공적이전소득(연금, 아동수당 등) 모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 대상자입니다.
✅ 조건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로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늦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특히, 실직, 갑작스런 질병, 가족 해체, 가구 소득 단절 상황이라면
신청만으로도 생계·의료·주거·교육이 보장되는 생활안정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