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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에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주요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비 과다 지출
- 배우자 사망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해체
-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 노숙인 또는 주거지 상실 상태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약 41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교육비 등 긴급 필요 경비는 공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가구원 수생계지원금 (월 기준)
1인 가구 | 71만 5,600원 |
2인 가구 | 120만 1,100원 |
3인 가구 | 154만 7,800원 |
4인 가구 | 189만 4,500원 |
※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1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 필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가능
▶ 신청 절차
- 위기 상황 발생 후 7일 이내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 자격 인정 시, 계좌로 생계지원금 지급
※ 위기상황이 명확한 경우,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급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가정 해체, 재해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유의사항
- 생계지원 외에도 주거지원,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긴급복지 항목도 함께 신청 가능
- 중복 수급이 제한되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확인 필수
- 신청인의 상황 진술서, 진단서, 실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필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요약
항목내용
신청 대상 | 위기사유+저소득가구 |
지원 금액 | 1인 기준 월 최대 71만 원 이상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129 전화 신청 |
유효 기간 | 최대 6개월 지원 (연장 가능) |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통해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129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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