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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정부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후 등급 판정
✔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
✔ 본인부담금은 15%~20% 수준
📊 장기요양 등급은 총 6단계
등급대상자 특성주요 혜택
1등급 | 거동이 거의 불가능, 전면적 도움 필요 | 요양시설 우선 입소, 방문간호, 재가급여 |
2등급 | 일상생활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시설 이용 가능, 다양한 재가급여 지원 |
3등급 | 일정 부분 자립 가능하나 도움 필요 | 재가서비스 위주, 일부 시설 입소 가능 |
4등급 | 보행 가능하나 일상동작에 간헐적 도움 필요 |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이용 중심 |
5등급 | 경증 치매 환자, 신체 활동 가능 | 인지지원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초기, 기능저하 없음 | 치매예방 및 돌봄 서비스 위주 지원 |
🏡 등급별 혜택 상세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 혜택이 다릅니다.
① 1~2등급 혜택
- 요양시설 입소 가능 (장기 보호)
- 1일 최대 약 5~7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모두 가능
- 복지용구 구입비 지원
② 3~4등급 혜택
- 재가서비스 중심 (가정에서 돌봄)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복지용구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지원
- 요양보호사 파견, 목욕 서비스 포함
③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혜택
- 치매 특화 서비스 제공
- 인지기능 유지 및 예방 중심
- 방문요양 및 방문형 인지훈련 지원
- 본인부담률은 15%로 낮음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구분본인부담률비고
일반 대상자 | 15%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감경 대상자 | 9% |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의료급여 수급자 | 6%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월 120~150만 원 상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도 있으니,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신청 가능!
📝 등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또는 지사 방문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 방문조사 (ADL 기준 평가)
-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 병의원 발급)
- 등급 심사 후 결과 통보
👉 결과는 신청 후 약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 등급 유효기간은 1~4년이며, 연장 심사 가능
✅ 마무리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국가가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 요양보호사 방문, 복지용구 대여, 치매 케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보호자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부터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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