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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가정 형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위해 한부모 가족지원 제도를 통해 월별 현금 지원부터 주거, 교육, 의료, 자립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 가족이란 부모 중 한 명이 18세 미만 자녀(또는 22세 이하의 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부 등의 사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추가 지원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자격은?
한부모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18세 미만 또는 22세 이하 학생 자녀를 실제 부양 중인 부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족 형태: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이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예시 (월 소득 기준)
2인 가구 | 약 2,080,000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700,000원 이하 |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경제적 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조건 충족 시 매월 계좌로 입금
👩🎓 2.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 만 24세 이하 부모: 월 35만 원 이상 지원
- 자립을 위한 학업장려금, 취업준비 지원금도 제공
🏠 3.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 우선 입주
- 전세자금 보증 지원
🏥 4. 교육·의료·자립 프로그램
- 고등학교 학비 면제
- 대학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의료비 일부 지원 및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 취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 신청 방법은?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원 희망 시)
- 자녀의 재학증명서 (해당 시)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생증, 자녀 출생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도 한부모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이혼, 사별, 유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도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부 혜택은 중복 가능하지만, 일부는 조정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세 안내를 받아보세요.
Q3.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소득이 합산되므로, 소득기준 초과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고등학생인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등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이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대학생일 경우 22세 미만 미혼일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서류 심사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
✅ 마무리 요약
한부모 가정은 양육과 생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가 18세 미만 또는 22세 이하의 미혼 학생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